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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분야 측정대행

대기분야 환경측정대행

  •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대상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

측정대행 등록항목

구분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여부
구분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여부
1 염화수소(HCI) 30 프로필렌옥사이드
2 불소화물(HF) 31 히드라진
3 벤 젠 32 벤지딘
4 페놀화합물 33 이황화메틸
5 납화합물 34 먼지(TSP)
6 크롬화합물 35 황산화물(SOx)
7 수은화합물 36 질소산화물(NOx)
8 비소화합물 37 일산화탄소(CO)
9 카드뮴화합물 38 이황화탄소(CS2)
10 니켈화합물 39 황화수소(H2S)
11 포름알데히드(HCHO) 40 암모니아(NH3)
12 염소(Cl) 41 브롬화합물(Br2)
13 시안화수소(HCN) 42 총탄화수소
14 아세트알데히드 43 비산먼지
15 염화비닐 44 구리화합물
16 베릴륨화합물 45 아연화합물
17 사염화탄소 46 철화합물
18 클로로포름 47 매연
19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8 아크롤레인
20 디클로로메탄 49 이황화메틸
21 스틸렌 50 바이닐아세테이트 (등록진행중)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1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등록진행중)
23 1,2-디클로로에탄 52 미세먼지(PM-10)
24 에틸벤젠 53 초미세먼지(PM-2.5)
25 트리클로로에틸렌 54 아황산가스(SO2)
26 아크릴로니트릴 55 이산화질소(NO2)
27 1,3-부타디엔 56 오존(O3)
28 아닐린 57 환경대기 납(Pb)
29 에틸렌옥사이드 58 환경대기 벤젠

대표번호

02-575-3925 / 031-384-7000

FAX

031-343-037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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