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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분야 측정대행

소음진동분야 환경측정대행

  • 개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소음진동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공장, 건설사업장, 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분석하여 그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제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단위:dB(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지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지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진동의 규제기준

단위: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대표번호

02-575-3925 / 031-384-7000

FAX

031-343-0375

E-mail

jd575@hanmail.net